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666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전제사항) 이 합의서는 소외 회사와 을(피고)이 합의하여 향후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을(피고)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를 전제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2조(매매대상 주식 등) ① 갑(원고)은 이 합의서 체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을(피고) 또는 을(피고)이 지정하는 자는 갑(원고)으로부터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

제3조(매매절차 등) ① 을(피고) 또는 을(피고)이 지정하는 자는 2018. 12.말까지 갑(원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의 130%인 주당 13,000원으로 매수하며, 갑(원고)은 이에 동의한다.

②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갑(원고)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갑(원고)이 부담한다.

제4조(의결권 위임) 갑(원고)은 이 사건 주식의 각 의결권을 을(피고)에게 위임하며, 을(피고)이 해당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치 않는다.

제7조(계약의 해제 등) ① 이 합의는 제1조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원고)은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조의 전제조건과 같이 을(피고)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갑(원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합의서의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중인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