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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12:00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자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인 검정색 바지 1벌, 시가 불상인 초록색 티셔츠 1벌, 시가 불상의 나이 키 신발 1켤레 및 현금 330,000원 (5 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13매) 등 총 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1:35 경 안양시 동안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1,3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 카드 1 매와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 시가 불상인 작업복 1벌, 시가 불상인 신발 1켤레 등 총 2,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이 들어 있는 보자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사진( 피의자 물품 버린 장소)

1. 수사보고( 범죄사실 1 항 관련, 피의자 이동 동선 재 파악)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