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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8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5.15.(656),1384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상대방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이라면 그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지만 사위판결이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상대방인 을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위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임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병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광주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42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대 168평(본건 토지는 (주소 2 생략). 대 168평에서 분할된 것이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니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과 을 제1, 2, 3, 4호 각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 35평은 광주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168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 168평을 1955.2.2 매수하였다고 하여 동 대지 168평에 관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1955.2.2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승소의 판결( 66가928 판결 )이 선고되고 동 판결에 기하여 동 대 168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45.3.15.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본건 소장에서 위 66가928 판결 은 피고가 그 소장에다 위 소외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66가928 판결 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장에 소외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동 소외인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와 판결정본 등을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이를 받은 것이라면 (따라서 공시송달의 방법도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판결선고만이 있고, 위 소외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없는 소위 사위판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참조)원고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본소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66가928 판결 이 사위판결이 아니라면 그 확정판결은 원고의 피대위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대위자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66가928 판결 이 사위판결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사위판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