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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 C, K, M, L, N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O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90,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불특정ㆍ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악의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