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03997

대출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4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B’이라 한다)은 경산시 C아파트(D아파트) 4개동 4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파산 전의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선정자 B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삼화저축은행은 2008. 6. 23. 소외 E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0억 원을 이자율 연 13%(이후 연 1%로 변경됨), 지연배상금률 연 25%(이후 연 13%로 변경됨), 만기 2008. 12. 23.(이후 2010. 9. 23.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선정자 B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F은 각 보증한도액 91억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또한 삼화저축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선정자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17세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삼화저축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의 근저당권자로서, ① 위 담보 부동산 중 41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9. 3,851,073,856원(이하 ‘제1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 받고, ② 위 담보 부동산 중 76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6. 21. 1,891,648,544원(이하 ‘제2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 받았다.

마. 제1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