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06 2019가단111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