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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3350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2쪽 제7행의 “2011. 11. 27.”을 삭제하고, ② 제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5) 이 사건 병원은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2중 개설 자체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하고, ③ 제6쪽 제5행 “다. 인정사실”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들고,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도 위 조항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부당이득 징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속임수와 같은 적극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급여비용 청구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그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이 부적당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는 한편(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등 결정 참조 ,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