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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인도 위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손등과 무릎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