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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가단5276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