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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527호, 717호, 1101호, 1324호, 1327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여 ‘G’, ‘H’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오피스텔 임대비용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대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 광고물을 ‘I’, ‘J’, ‘K’ 사이트에 올리고, 손님이 오면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 L 등에게 안내하여 손님 1명 당 9만 원을 받아 그 중에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여 16,590,520원의 영업수익으로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광고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보고), 내사보고 (1101 호, 1220호, 1327호, 1429호 출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