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5:40 경 대구 북구 노곡동 255-3에 있는 노곡동 버스 종점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C(17 세) 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 타 500 유리 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병이 그곳 벤치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09:50 경 대구 북구 노 곡로 3길 2-1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7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확 주 때리 뿌까”, “ 안경 벗어, 눈깔아, 좆 때려 뿌까!” 라며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내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제 1 범죄(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