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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5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B, C, D과 함께 한 명이 먼저 30,000원을 놓고, 나머지 세 명이 각각 10,000원을 놓은 후, 화투 5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3장으로 10을 맞추고 남은 숫자가 높은 사람에게 선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총 판돈 1,096,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