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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9 2020가단2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허위사실의 내용과 유포 방법,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그로 인한 결과,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유포 시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