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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12. 15.까지 서울 구로구 B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E)로 “못 생긴 애, 어디서 병신 둘이 그렇게 만났나 몰라, 니 병신 남친 사준 거 다 돌려 달라, 호박씨, 남친 관리 똑바로 하라. 미친년”이라는 내용 등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3회에 걸쳐 욕설이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도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