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E 시장 주차장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59세) 이 운행하는 H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