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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2 2015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앞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받게 되자 후배인 B에게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얘기 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이를 승낙한 B가 2015. 6. 28. 17:28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8. 17:28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