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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05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I 일원 68,749.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E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G,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2 도면 표지 제시 외 건물 ㉠, ㉡, ㉢, ㉣, ㉤,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각 3/10, 7/10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1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4. 3. 30.과 같은 해

6. 10.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1069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92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4. 6. 2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3.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그 후 대덕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1차 변경인가(조합원수 변경 967인, 동의율 90.71%), 2015. 3. 10. 2차 변경인가(주된 사무소 이전), 2015. 7. 31. 3차 변경인가(조합원수 변경 991인, 동의율 93.57%), 2016. 8. 19. 4차 변경인가(대표자 변경, 조합원수 변경 1,021인, 동의율 96.87%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