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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5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26. 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C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의 의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써 준 사실인 인정된다.

일금 : 육천만원 변제기일 : 2018. 1. 26. 지급방법 : 이식은 월 1.5% 비율로 정함. 2018. 1. 26. 일시불로 받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부탁으로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C가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D이 E로부터 유보금을 수령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지로 주장하나,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