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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노571

무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H, J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D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29.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 11:08경 위 거제조선소 내 C 앞 선박에서 거제경찰서 장평파출소에 전화하여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 있는 난간으로 밀치거나 피고인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증인 F가 원심 법정에서 “D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물건을 던지느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팔 부위 작업복이 늘어질 정도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었고 피고인은 D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증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과 일한지 일주일쯤 지난 상태였으므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주로 안전지대 위에서의 다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