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여수시 돌산읍 작금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지장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순천지원 2017 고단 615호), 사건 상 세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