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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고단3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8』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7.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과 함께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달 100~150 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과 세금, 보험료 등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A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 고 말하였고, 2017. 3. 21. E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2대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서 나에게 맡기면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면서 매달 120만 원을 지불하고,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에서 60개월 동안 매달 1,415,22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H에서 68,160,000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I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7. 4. 3.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매장 ’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4,000,000원 상당의 L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