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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11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72,370,886원, 원고 B에게 9,602,981원,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광명시 F 전 1,210㎡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각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2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E는 2014. 9. 16.부터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1개동을 임차하여 교회 예배용 의자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3) 원고 회사는 2014. 10. 1.부터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나머지 1개동을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4) 원고 B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접 토지인 광명시 G에서 드럼통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5) 원고 C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접 토지인 광명시 H에서 I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5. 5. 01:3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각 동 사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토지까지 연소(延燒)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1개동과 그 내부 물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1개동 및 피고 E가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1개동이 각 전소하였고, 원고 B의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던 드럼통 등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개동 및 원고 C의 I주유소 부속창고 유리창과 방호벽 일부,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개동 등이 각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 E는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인화성을 가진 위험물인 시너를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