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6행부터 제13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하도급 종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하도급 과정에 원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 정도는 적다(F 또는 L의 행동을 묵인한 정도임). 그 밖에 원고가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② 제3면 제19행의 “나. 판단”을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③ 제3면 제20행의 “을 제6호증의 1, 2” 다음에 “,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④ 제4면 제9행의 “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에 “[G이 2011. 4. 18.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2과 N에게 제출한 ‘D 공사추진 및 하도급 추진 경위’라는 제목의 서류(을 제7호증) 중 조경공사 하도급 경위를 설명하는 항목에는 ‘- 구리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청담조경을 하도급 업체로 승인 요구(현장소장 및 성보 본사로 연락), - 구리시청 관련부서 과장이 신분을 밝히며 C(주) 대표이사 G에게 유선연락(통화내용 : 가급적 구리시 관내업체로 하도급 결정 권장)’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17행의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를 "제1심 증인 I과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