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6.경 피해자 C(여, 51세)와 무도장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문제와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따지다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나를 안 만나주면 네 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나를 안 무서워하는 가 보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종류 불상)를 꺼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자상(깊이 5cm, 폭 2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