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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25. 00:04 경 대구 수성구 C, 2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F )에 “ 제발 헛소리 그만 하시고 며칠 뒤 경찰조사나 대비하세요,

곧 소환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5, 22, 25,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적 송신의 점,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의 수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