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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정7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추를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2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0 이매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