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123765
주식명의개서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