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7. 3. 1.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산하 ‘F ’에서 공연장 대관업무 및 기획공연을 총괄하는 기획공연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연기획 팀에서 공연을 하면서 프로그램 북, 공연 CD 및 도서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당일 F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세입처리 해야 하는 E 재무 회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G 프로그램 북을 판매한 수익금 51,00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후, 2015. 5. 4. H 퀵 비로 5,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4. 24.부터 2016. 12. 18.까지 총 22회에 걸쳐 4,629,200원을 직원회 식비, 기간제 직원들의 명절 비, 퀵 서비스 비, 수선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성구 청 감사 관련 자료, 경비 수입 및 지출 내역, 직원 업무 분장, 재단법인 E 재무 회계규정, 경비 수입 및 지출 내역 (I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 적인 범행이라 기보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간과하여 그 세입처리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한 점, 소속 회사 내부의 관련 절차에 이미 징계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