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단체 북동부지역의 G, 피고인 B은 F단체 북동부지역의 H, I은 F단체 북동부지역의 미아전철지부 J, 피고인 C는 F단체 북동부지역의 미아전철지부 K, 피고인 D은 F단체 북동부지역의 삼양지부 회원들로서, 강북구청에서 수유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L의 노점시설물을 철거하였다가 다시 반환해 준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04. 12. 16:2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95-7 이테크밸리 2층 강북구청 별관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F단체 북동부지역 회원 약 30명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 공무원들에게 “창자 밖으로 꺼내 줄넘기를 해 불던가, 니네들 씨발놈들 알아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 이 시간 이후 목에 쇠사슬을 걸어요. 휘발유 사오고. 숄터 치고 가스통 몇 개 갖다 놓고 휘발유 한 통씩 다 준비해 드릴게요.”, “M주임을 N계장님 당신이 날렸잖아. 당신 똑바로 승진해서 갈 수 있는지 보자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단체 북동부지역 회원 약 30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강북구청 건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04. 26. 14:3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95-7 이테크밸리 2층 강북구청 별관에 I 등 F단체 북동부지역 회원 약 30명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건설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같이 들어간 다른 회원들을 선동하여 꽹과리를 치고 신발로 복도 바닥을 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I은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O와 함께 건설관리과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