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 1. 31. 22: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전 교회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