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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합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22:58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53( 성포동) 주공 1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22:58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53( 성포동) 주공 11 단지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의무경찰인 피해자 E(22 세 )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 지시 봉으로 위 승용차를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빠르게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다투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채 피고인은 ‘ 할 말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요구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서 결과 회보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