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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9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4560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