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33-1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300-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