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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CNC 수직선반(모델명: VTM-2000/LONG 표준, 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고 한다) 신규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552,000,000원(피고 자인 금액이다. 원고는 5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반은 시운전시부터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수리를 요구해왔다.

특히 이 사건 선반에 공구 툴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볼트를 고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ATC(자동공구교체)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ATC 기능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가 중요하게 요구한 기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반은 위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는 볼트고정시 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선반에는 램주물 불량, 스핀들의 불안정구동, 누유현상과 같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완전 이행하였고 여전히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성질과 적용 법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구체적 사양의 선반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가 요구한 원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것으로, 선반의 제작 도급, 완성된 선반의 매매, 완성된 선반의 설치공사 도급 등이 혼재된 계약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