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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6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3. C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B은 원고에게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