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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아버지가 F연합회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처가 위 연합회의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E의 아들 2명을 위 연합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받아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205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교장으로 퇴임해서 F연합회 회장으로 역임하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후배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처는 F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의 인맥을 활용하여 아들 2명 중 큰 아들은 F연합회에, 작은 아들은 H연합회에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처 I이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지위이니 책임지고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만약 채용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로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62』 피고인은 2009. 5. 10. 대구 달서구 J빌딩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처가 F연합회 국장으로 있는데 그 밑의 직원이 금년 8월 말에 이직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있다. 2,000만원을 주면 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9매, 현금 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