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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겠다는 말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에 터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원심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