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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761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2.까지 연 5%, 2015. 9. 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강남동해호텔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입회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호텔 개장 후 5년이 지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입회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호텔 개장 5년이 지난 후인 2015. 4. 초순 피고에게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6. 2. 입회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반환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입회 보증금 반환 요청에 따라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 보증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5. 6. 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