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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6. 1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정역 방면에서 와석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