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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 02:4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5 대주플라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천흥리 SKC 앞 도로상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