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3:09 경 세종시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여 그곳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 215 조치원 역 앞 도로를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