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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2823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C : 피고 C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아버지인 피고 D에게 자신의 명의로 ‘상가분양대행용역업’을 수행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D이 원고로부터 그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