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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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차용증의 문언대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제2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금 팔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F 모텔 준공 즉시 육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나머지 이천만원은 당진 공사 완료시(2016년 8월말)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피고들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고 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용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