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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4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1:13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청구 2차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 2차 아파트 쪽에서 매 송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매 송 쪽에서 수원 여대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의 G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5,644,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순 번 8), 견적서, 신호 주기표( 오목 천 삼거리)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ECCTV 캡 쳐 사진

1. E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