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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두3412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입은 안면부 골절 등의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