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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혹은 아동ㆍ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H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쳐 나오는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8. 7. 2.경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채팅어플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K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2:55경 약속장소인 여주시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L건물 2층 M호에 입실하였다.

K은 같은 날 23:11경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 A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있는 애 오빠다, 성관계 하려 들어 왔냐.”라고 소리치고, 여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잡았다.

여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막아 선 다음, K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 삼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경찰에 안가고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집에서 알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 C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답니다,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