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 고액 알바’ 라는 광고를 낸 성명 불상자와 2015. 12. 23.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부근에서 만 나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간단한 일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라고 하면 찾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한 단순히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임에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 등은 2015. 12.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테 블 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테 블 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3. 12:10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23. 13:33 :0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