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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D를 상대로 ‘홍콩에서 금을 구매하고 일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 및 오락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투자 원금을 하루에 4%씩 30회(일)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합산한 돈을 지급해주겠다

'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0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서 금을 구매하고 일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투자 원금을 하루에 4%씩 30회(일)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