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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 중앙지구...
1. 기초 사실 원고는 1988. 9. 7. 피고와 결혼한 이후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 중앙지구(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9. 원피고의 공동자산, 개별자산 등의 귀속에 관한 판결을 하였는데 위 판결 중 제6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의 ‘한국 과천시 소재 부동산’이 ‘과천시 D 임야 26,325㎡ 중 피고의 지분 192분의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건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이 사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갑 6∼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4. 이 사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