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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2168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2,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34필지 일대 93,741㎡를 유통상업지역 부지로 조성하고 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에 관한 부지 조성 공사 및 창고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는 건축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이라 한다

) 및 건축소방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 계약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토목 감리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36,500,000,000원, 착공일 2017. 3. 1., 준공일 2018.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1. 2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향후 신축될 물류창고를 2018. 12. 1.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4. 27.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물류창고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등과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38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 1) D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H는 D에서 퇴사하여 2018. 1. 16. 원고를 설립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서면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용역 범위

1. 원고의 용역 범위는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1...